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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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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부 고시

환경부 고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환경부 고시란?

환경부 고시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중요한 행정규칙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보전, 개선, 자원 보전, 정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고시입니다.

환경부 고시의 종류

환경부 고시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환경오염 방지 관련 고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 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환경보전 관련 고시: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성장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환경개선 관련 고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환경자원 보전 관련 고시: 수자원, 산림자원, 에너지자원 등 환경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환경정책 관련 고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환경부 고시의 예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 및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고시의 열람 및 다운로드

환경부 고시는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의 중요성

환경부 고시는 환경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행정규칙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일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한 값입니다.

1일 오수발생량 = 용도별 오수발생량(L/인)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용도별 오수발생량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다양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각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170 L/인
  • 공동주택: 120 L/인
  •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 120 L/인
  • 판매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200 L/인
  • 사업시설: 200 L/인
  • 공장: 200 L/인
  • 공공시설: 120 L/인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건축물 내에 있는 거실 개수와 인원 수로 산정됩니다.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1호당 거실 개수 + 1명

1호당 거실 개수

1호당 거실 개수는 호수당 거실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1호당 거실 개수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1, 1호가 2거실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2

이렇게 도출된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통해 건축물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오수 처리 시설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오수 처리와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단독주택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170 L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건축물의 규모, 사용 용도, 이용 인원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120 L입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실제 건축물의 규모와 주거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120 L입니다. 이 값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준이며, 실제 건축물의 크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판매시설, 음식점, 위락시설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200 L입니다. 그러나 이 값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

사업시설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200 L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값이며, 실제 사업시설의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

공장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200 L입니다. 하지만, 이 값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공장의 규모와 생산 공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경우,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은 120 L입니다. 이 값은 일반적인 산정 기준으로, 실제 공공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제시된 값으로, 건축물의 규모, 사용 용도, 이용 인원, 시설물의 상태 등에 따라 실제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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