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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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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최저임금 산입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회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최저임금 위원회까지 최신 노동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식대 최저임금 산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궁금증 해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TOP 5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포스팅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가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
  • 교통비
  • 장려금
  • 성과급
  •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임금

임금 구분을 위한 기준

임금의 성격, 임금의 지급시기, 임금의 지급방법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성격에 따라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식대, 교통비, 장려금, 성과급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성과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관계의 종료를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등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최저임금 산입

식대 최저임금 산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식대 최저임금 산입 개정으로 인한 변화

2023년 8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대 외의 다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식대는 1인당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식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대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기준

식대는 아래의 경우에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1인당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사업자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3.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

식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예시

근로자가 1인당 월 20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10만원 미만인 10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10만원 초과인 10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5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되고, 사용자위원은 경영자단체에서 추천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운영

최저임금 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지명된 위원이 주재합니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

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분과위원회의 검토

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 결정의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합니다.

위원회의 논의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기본 방향을 논의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는 기본 방향을 결정한 후, 최저임금 산정 기준, 경제적 영향, 사회·노동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결정이 지연되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개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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