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반응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가능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부부 동시 수급 가능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도의 방문요양이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부부 동시 수급이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이 상세히 고시되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연관 주제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 장기요양급여의 개념과 유형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가정형 장기요양과 시설형 장기요양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정형 장기요양은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고, 시설형 장기요양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입소형 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욕구, 주거 형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제공기준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 수급자의 욕구
  • 수급자의 주거 형태
  •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

3.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내용, 시간, 장소,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산정 방법은 정확하고 공정한 비용 산정을 위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급자가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사항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공을 보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가능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 제공의 의미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중 하나로,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는 식사도움이나 외출 시 동행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요양이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 제공 가능한 경우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 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로서 인지장애, 중증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로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방문요양 횟수와 시간은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 제공의 장점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 제공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부 동시 수급 가능

가정형 장기요양 부부 동시 수급

가정형 장기요양 부부 동시 수급은 각 배우자가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와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정형 장기요양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배우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방문요양 횟수와 시간이 결정되고, 제공받는 방문요양 횟수와 시간의 합은 1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설형 장기요양 부부 동시 수급

시설형 장기요양 부부 동시 수급은 각 배우자가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설형 장기요양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배우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입소형 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횟수와 시간이 결정되고, 제공받는 입소형 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횟수와 시간의 합은 1일 24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부부 동시 수급의 장점

부부 동시 수급의 장점은 서로를 돌볼 수 있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변경

변경된 기준 소개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이 동일하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이 20% 감액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소지한 경우에는 100%로 산정되며,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80%로 감액됩니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 대상

변경된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기준의 취지

변경된 기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의 영향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이 감액됨으로써,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자세한 내용 : https://parolehusband.tistory.com/entry/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부설주차장


[추천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 https://parolehusband.tistory.com/entry/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


[추천글] 경제학

자세한 내용 : https://parolehusband.tistory.com/entry/경제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