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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를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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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방법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충전! 에너지 바우처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가까운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카드를 충전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상 속 다양한 가전제품과 온라인 오피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추운 계절을 위해, 바우처로 에너지 효율 UP!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사용방법 #에너지절약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1. 요금차감 방식

에너지 바우처의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때 바우처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사용하려면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 실물카드 발급

- 실물카드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상카드 발급

- 가상카드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역전기사업자는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결제

-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결제합니다.

- 구역전기사업자는 가상카드 방식만을 사용하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결제

- 도시가스 요금을 요금차감 방식으로 결제하려면, 도시가스 공급사 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00)하여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에너지 바우처의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난방용품 등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하는 복지카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난방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600-1818)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에너지 공급사실 증명서(전기, 도시가스, LPG)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 방법

요금차감 방식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때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카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상카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구역전기사업자는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요금차감 방식으로 결제하려면, 도시가스 공급사 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00)하여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상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결제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공급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난방용품 등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하는 복지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난방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600-1818)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에너지 공급사실 증명서(전기, 도시가스, LPG)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난방용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가구 소득 기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 대상 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와 같은 대상 계층에게도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장애인
  • 노인
  • 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바우처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자 및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에너지 공급사실 증명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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