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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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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그리고 산재보험 보상금 계산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계산가와 함께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산업재해 예방부터 보상금 계산까지 한 번에! 모든 정보가 통합된 편리한 서비스로 안심하세요.


산재보험 계산에 관한 궁금증 해결


산재보험 계산 TOP 5



산재보험 계산

산재보험 계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산재보험료율
제조업 0.98%
건설업 0.98%
도매 및 소매업 0.48%
운수 및 창고업 0.88%
숙박 및 음식점업 0.38%
서비스업 0.48%
기타 0.48%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율 ×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업종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보수총액: 월별 근로자의 총임금

예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 = 0.98% × 300만원

= 29.4만원

산재보험료 납부 방법

산재보험료는 매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과 합산하여 납부
  • 고용보험과 분리하여 납부
  •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고용보험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하고,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분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분리하여 고지하고,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를 신청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고지서와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업무

  • 보수총액 신고 -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고용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업무
  • 고용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
  • 실업급여 수급 -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업무
  • 육아휴직 급여 수급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는 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수급하는 업무

산재보험 업무

  • 보수총액 신고 -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보상을 위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업무
  • 산재보험료 납부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
  • 업무상 재해 신청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해를 신청하는 업무
  • 재해근로자 요양급여 수급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상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업무
  • 유족급여 수급 -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는 업무
  • 장해급여 수급 - 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는 업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장점

  •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업무 처리 가능
  • 서류 없이 간편하게 업무 처리 가능
  • 업무 처리 결과 즉시 확인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금 계산

산재보험 보상금 계산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요양급여는 평균임금, 요양일수, 요양급여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양급여 = 평균임금 × 요양일수 × 요양급여율

평균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요양일수: 재해 발생일부터 요양 종료일까지의 일수

요양급여율: 요양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비율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요양일수가 180일인 경우, 요양급여는 324만원입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휴업일수, 휴업급여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업급여 = 평균임금 × 휴업일수 × 휴업급여율

평균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

휴업일수: 재해 발생일부터 요양 종료일까지의 일수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을 제외한 일수

휴업급여율: 70%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요양일수가 180일이고,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이 120일인 경우, 휴업급여는 72만원입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의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장해등급, 장해급여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 × 장해급여율

평균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는 등급

장해급여율: 장해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비율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급인 경우, 장해급여는 300만원입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유족급여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족급여 = 평균임금 × 유족급여율

평균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유족급여율: 유족의 유족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비율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유족급여는 300만원입니다.

산재보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 장해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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