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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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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함께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대구 경북지역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등을 찾고 있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함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보세요.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누구인가?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돕습니다.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 신체활동지원: 식사, 목욕, 옷 입기, 배변, 소변 등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요리, 집안일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회활동지원: 외출동행, 교육·훈련 참여, 문화·여가 활동 참여 등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그 밖의 활동지원: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이수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됩니다. 교육기간은 40시간으로, 교육과정 이수 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본인의 장애등급 및 활동지원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중요한 역할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건강진단서

한국장애인활동지원협회

한국장애인활동지원협회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자기소개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활동지원협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합격자는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등록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활동지원 시간은 장애인 본인의 장애등급 및 서비스 이용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본인의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지급되며,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계좌이체
  • 현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상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활동지원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한 경우
  •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대구 경북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대구 경북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 계산 방식

2023년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시간당 기본급여인 15,570원에서 운영비 차감률인 25%를 곱한 후 그 값을 시간당 기본급여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에 중증 장애인 가산급여인 3,000원을 더해줌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결정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A 씨는 2등급의 장애인이며, 활동지원 시간으로 120시간을 이용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장애인 A 씨의 시급은 시간당 기본급여에서 (운영비 차감률 * 시간당 기본급여)를 빼주고, 중증 장애인 가산급여를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A 씨의 급여는 120시간 x 11,678원 = 1,401,36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A 씨는 매월 약 1,401,360원의 급여를 받게됩니다.

참고로,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등급과 활동지원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운영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차감률은 각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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