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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난방비 감면 혜택 총망라 -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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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도시가스 할인과 난방비 감면,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절감하세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할인 대상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인 가구

부모와 3자녀 이상의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3자녀 이상 자녀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할인 방법

도시가스 공급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할인 신청은 도시가스 공급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할인 금액

월 3자녀 이상 가구: 세대당 2,000원

월 4자녀 이상 가구: 세대당 3,000원

월 5자녀 이상 가구: 세대당 4,000원

할인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이상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

3자녀 이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신청 방법

도시가스 공급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

다자녀 난방비 감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1. 다자녀 난방비 감면이란?

다자녀 난방비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감면 대상

다자녀 난방비 감면의 대상은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을 포함한 3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세대주와 부양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며,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적어도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다자녀 난방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 감면 금액

감면 금액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월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4,000원을, 월 4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8,000원을, 월 5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1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면 기간

다자녀 난방비 감면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일자 이후에 신청한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6. 다자녀 난방비 감면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자녀 난방비 감면을 신청할 때는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3자녀 이상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과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의 차이

1. 다자녀 난방비 감면과는?

다자녀 난방비 감면과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은 모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목적, 대상, 감면 금액, 감면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다자녀 난방비 감면의 대상과 감면 금액

다자녀 난방비 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비를 대상으로 하며,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입니다. 감면 금액은 월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4,000원, 월 4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8,000원, 월 5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12,000원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3.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의 대상과 감면 금액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대상으로 하며,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입니다. 감면 금액은 월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2,000원, 월 4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3,000원, 월 5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당 4,000원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라면 난방비 감면과 도시가스 할인을 모두 신청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대상으로하여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할인 방법

도시가스 공급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은 도시가스 공급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할인 금액

월 세대당 18,000원

할인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 신청 방법

도시가스 공급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과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의 차이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과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은 모두 도시가스 요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할인 금액, 감면 기간 등이 다릅니다.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

- 대상: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할인 금액: 월 세대당 18,000원

- 감면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

- 대상: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하는 3자녀 이상 가구

- 할인 금액: 월 세대당 2,000원

- 감면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따라서,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과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을 모두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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